이처럼 특검법 조항 일부가 위헌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론 사실상 합헌 판정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검팀은 이제 15일부터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강제구인 조사가 어려워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이명박 특검팀의 원할한 수사를 위해서는 참고인 신분의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참고인이 소환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영장없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동행명령제' 조항이 특검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판단을 함에 따라 수사팀은 가장 중요한 수사 수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 씨, 최측근 김백준 씨 등 의혹 해소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 수사에 적극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 정호영 / 특별검사
-"이제 수사팀도 구성이 안되서 앞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호영 특검은 조만간 특검보 후보 10명을 추천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5명을 지명받고,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여의치 않습니다.
인터뷰 : 정호영 / 특별검사
-"여러가지로 쉽지 않다. 적임자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한 애로..."
당장 오는
유상욱 / 기자 -"논란 속에 이명박 특검은 닻을 올리게 됐지만 여러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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