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자 상태라도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는 기업이라면 기술인증 절차없이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상장 주관사(IB)가 성장성이 있는 초기 기업을 발굴해 코스닥에 상장시킬 수 있도록 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2004년 설립 이후 2010년 나스닥에 상장할 때까지 줄곧 적자 상태였지만 상장을 통해 얻은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로 성장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우선 코스닥 특례상장에 기존의 ‘기술평가 특례상장’ 외에 상장 주관사의 추천에 의한 ‘성장성 평가 특례상장’이 추가된다. 증권사 등 상장 주관사가 자기자본이나 생산기반 등이 부족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을 발굴해 추천하면 특례상장을 시킬 수 있다.
대신 투자자 보호와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를 위해 개인 청약자가 상장 후 6개월간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증권사에 주식을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부여된다. 제한적 형태의 시장조성제도 부활인 셈이다. 시장조성제는 통상 상장 후 수개월 이내에 주가가 일정 비율 밑으로 내려가면 주관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주식을 시장에서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제 전면 부활에 부담감을 나타내면서 개인투자자에 한해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형태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상장기업의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도 주관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주기로 했다. 상장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고 참여 기관에 창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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