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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있다. [김호영 기자] |
악재 공시 이전부터 공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서둘러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5일 “한미약품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지난 4일 한미약품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초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시 및 계약 관련 임직원을 면담하고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서류 등 자료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자조단이 입수한 휴대폰을 통해 한미약품 임직원 통화 및 메신저 내용 등을 확인하면서 내부자거래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한미약품이 베링거잉겔하임측으로부터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 철회 정보를 미리 알고도 의도적으로 늦게 공시했을 가능성, 미공개정보가 사전 유출돼 불공정거래에 이용됐을 가능성 등에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확보된 자료에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사건을 검찰 수사로 바로 이관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한미약품 임직원들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공시 정보가 사전 유출돼 펀드매니저 등 2차 정보 수령자에게 흘러가 공매도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면 작년 7월 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할 방침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은 5억원 이하 또는 이익을 보거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부과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다차 정보 수령자의 혐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현재까지 적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한미약품 조사 과정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첫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공시 내용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전달받은 2차 이상 다차 수령자의 경우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3년10월 CJ E&M 3분기실적 사전유출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2차이상 정보 수령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보를 1차 전달한 애널리스트만 처벌을 받고 실제 수익을 낸 펀드매니저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자조단과 거래소는 기관투자자들이 “계약이 취소됐다”는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공매도에 나섰는지 면밀히 분석 중이다.
거래소 조사결과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주식의 전체 공매도량 10만4327주 가운데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공시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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