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구정, 주거·상업·문화 융합된 '리버노믹스 시티' 로 /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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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라면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가 난 뒤 가능하다. 하지만 압구정지구는 과거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는 부칙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서울시 심의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기존 방식인 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면서 재건축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방식의 재건축은 당초 올해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주민들이 내년부터 건축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한 지구단위계획은 광역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개포지구가 재건축 사업을 하듯이 정비, 설계 등 분야별 업체를 선정해 확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구역별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금부터 서둘러도 건축심의 신청은 2018년 즈음 가능할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방식은 정비계획 방식보다 2~3년 이상 늦어지나 시가 그나마 추진위를 바로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사업 기간이 조금 단축되는 효과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추진위와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는 신탁사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해도 마찬가지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내년 하반기 가능한 만큼 내년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합 재건축도 넘어야 할 산이다. 서울시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각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별로 여러 개의 단지들이 하나로 뭉쳐 재건축을 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6개 구역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큰 구현대 1~7차와 10·13·14차(총 3886가구·36만9300㎡)는 하나의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한 단지처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식이다.
만약 사업을 추진하다가 한강조망권이나 지분 등 문제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또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공원, 학교, 문화시설 등 다양한 도시계획시설의 용도 등을 바꿀 경우에도 일일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영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