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연체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고객에게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카드회사들은 고객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이틀 안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들은 대출거래 약정서에 연체이자 부과 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 날'이나 '한도 초과일 다음 날'로 명시해야 한다. 기한이익은 만기 전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인데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자는 통상 한 달 뒤에 이 같은 권리를 상실한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이처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당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해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나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연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일부 카드회사가 결제일에 카드값을 갚지 못한 고객에게 닷새나 지나서야 연체 사실을 통보해 해당 고객의 신용등급이 무분별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들은 또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매각·면책 결정으로 상거래 관계가 끝난 대출채권의 연체 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일부 금융회사는 5년이 지난 후에도 연체 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보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뒤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자동차할부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금융회사들이 연체 정보 파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미흡한 금융회사에 시정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