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체들은 채무자에게 하루 2차례가 넘는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의 매각·추심이 아예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 459개를 포함한 전(全) 금융회사가 지켜야 한다. 금융위 등록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1일 3회 이내였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한 채무자 접촉을 하루에 최대 2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들이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려면 채권부실 발생 시점, 추심 금액, 부실 발생 이후 일부 상환 금액 등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채무자가 요청한다면 반드시 소멸시효 기간 등이 명시된 채무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빚 독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 방문·연락을 일절 할 수 없다. 가족 등 채무자 주변 사람에게 채무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는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1년간 채권추심 위임을 할 수 없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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