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지원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컴퓨터에 접속해 자금을 빼내는 신종 파밍(pharm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경고했다.
파밍은 이용자의 PC(개인용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영시키고 피싱 사이드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파밍 피해금액은 지난 6~7월 13억원에서 8~9월 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예컨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한 사기범은 3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됐으니 PC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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