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산경찰서는 보상금을 노리고 태안 피해지역에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특별단
경찰은 직원 5명으로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지난해 12월 7일 사고발생 이후 태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주민들을 우선으로 이전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위장전입이 밝혀질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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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산경찰서는 보상금을 노리고 태안 피해지역에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특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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