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흡연은 소음만큼이나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데요.
정부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흡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관리실이 중재하도록 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아파트 단지 곳곳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화단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 흡연은 주민 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6년 동안 접수된 아파트 간접흡연 관련 민원 1,500여 건을 분석했더니 아예 금연을 제도화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장소는 사실상 아파트 단지 전체입니다.
베란다와 화장실 같은 집 내부가 가장 많았고, 계단과 복도, 주차장과 같은 건물 공용부분, 단지 내 놀이터를 포함한 저층 근처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에게 층간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가 층간 흡연 피해를 중단하도록 요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행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라 실제 법 개정까지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