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저축은 은퇴 후 소득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19일 라이프플래닛 연금저축보험 가입 현황과 연금저축 가입 노하우를 소개했다.
◆ 가입자 10명 중 7명 20~30대…종신연금형 인기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집계한 연금저축보험 가입자 현황은 지난 3년간 20~30대 가입자 비율이 67%에 달했다. 특히 30대 가입자가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7.8%), 20대(20.3%), 50대(5.3%) 순으로 집계됐다.
연금수령방식은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비율(69.5%)이 확정연금형(25.8%)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을 섞은 혼합형 선택 비율은 4.7%였다. 종신연금형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로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연금개시 나이를 보면 60세부터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39.4%)이 가장 많았다. 60세(30.6%), 55세(11.8%), 56세(9.4%)가 뒤로 이었다.
◆ 공시이율 높고 수수료율 낮은 상품 골라야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가입 시 공시이율이 높고 수수료율이 낮은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고 교보라이프플래닛 측은 설명했다. 보험설계사, 은행,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전용 상품은 중간유통 비용이 없어 대면채널 상품 대비 수수료가 낮다는 이점이 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 접속하면 소비자가 직접 각 보험사의 상품도 비교해볼 수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에 따르면 이달 현재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 흥국생명 온라인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무)KDB다이렉트연금보험 등이 3.5%의 가장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시이율은 매달 변동될 수 있지만, 최저보증이율은 금리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만기까지 적용되므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추가납입제도, 납입유예제도 활용해야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세전)일 경우 16.5%, 5500만원 이상일 경우 13.2%를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이 기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금저축 계약당 연간 평균 납입금액은 242만원으로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도를 채우지 못한 연금저축 가입자가
또한 사정상 연금저축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납입유예제도’(보험사에 따라 상이)를 이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한 원금에 대한 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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