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부부인 A모 씨와 B모 씨는 최근 부산에서 강연하는 주식 설명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추천상품에 투자 시 6개월 10%의 수익과 5000만원 원금을 보장한다”는 설명회측의 거짓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한 이들은 현재 투자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C씨도 K업체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업체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전자지갑 형태의 가상화폐를 발행하는데 홍콩의 글로벌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투자 시 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C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가격상승은 고사하고 코인사용도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큰 손실을 입었다.
초저금리가 장기화 하는 가운데 고수익으로 꾀어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건수는 421건으로 전년(172건)대비 2.5배가량 늘었다.
금융사기범들이 일반인에게 접근하는 유혹 수단은 먼저 5000만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원금보장을 내세운다. 기본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보험사의 연금저축등 일부 상품에만 원금보장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소비자가 원금보장에 안심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연 10~20% 수익률 확정지급’과 같은 달콤한 거짓말로 욕심의 불을 지핀다. 하지만 수익률 확정 지급과 같은 약속은 믿어선 안 된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1% 중후반대인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확정하는 투자상품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상장 추진, 자사주 배정, 의료기기나 완구 등의 제조·판매,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유명 연예인이나 정·관계 유력인사와의 친분 과시 등이 전형적인 수법이다.
다단계 수법의 영업에도 휘말리면 안된다. 대개 ‘투자자 모집 시 추천 수당을 준다’는 유혹인데, 처음에는 돌려막기 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다가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추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상록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투자 위험없이 고수익을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면서 “고수익 보장 투자권유를 받으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그는 이어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사례 신고 시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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