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협동조합중앙회가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율처리’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를 제재하겠다고 밝힌 후 첫 사례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은 보험사와 달리 신협법을 적용 받고 있어 자율처리 제재만 내렸다고 밝혔다. 자율처리는 회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봉 등의 제재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협은 2014년 2월∼2015년 8월 ‘해피라이프(HAPPY LIFE) 재해보장공제’ 가입자가 보험 가입 후 2년 뒤 자살, 이후 이들 가족이 청구한 4건의 공제금을 지급치 않았다. 공제 약관대로라면 신협은
보헙업계는 신협을 시작으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자살 재해사망금을 지급하지 않은 6곳에 대해 금감원의 ‘줄제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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