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먼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은 서민금융 생활지원사업에 쓰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소비자 불만사항 중 하나인 ‘대출 철회권 부재’를 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 등은 고객이 대출을 받은뒤 마음이 바뀌어 곧바로 대출을 철회하더라도 상환 수수료를 물려왔는데 다른 업종(옷 가게 등)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정보부족, 금융회사 구매권유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충분한 검토없이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았을때 소비자에게도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대출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당 연 2회 전체 금융사 기준 한달 1회로 철회권 행사 횟수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휴면예금 약관 개정을 통해 휴면예금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 정기 지급하되 5년을 초과한뒤에는 이자 지급을 유예하고 10년간 거래가 없을 때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같은 휴면예금 출연자금으로 서민·취약계층에 저리의 창업·운영자금 대출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은행의 기한이익상실(금융회사가 채무자 신용위험이 커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행사 시기를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로 늦췄다. 그동안 은행은 대출해 준 기업이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신청을 받을 경우, 대출 회수를 진행해왔다. 때문에 가압류가 거래 기업을 견제하거나 보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
[정석우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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