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곳과 지방 18곳 총 2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HUG가 미분양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수,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을 종합 고려해 매월 선정한다.
HUG는 지난 9월 말 처음 미분양 관리지역 24곳을 지정한데 이어 이번 선정에서는 전북 전주시와 경북 경주시를 추가했다.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정부의 11.3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는 제외했다.
적용기간은 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구·중구 ▲경기 고양시(공공택지 제외)·광주시·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시흥시·안성시는 내년 1월 16일까지, 경기 평택시는 내년 2월 3일까지다.
지방에서는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고성군은 내년 1월 16일까지다.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 ▲경남 김해시·창원시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는 내년 2월 3일까지 적용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공급 목적으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지사심사와 별도로 본사심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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