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 부동산대책 ◆
이번 대책은 일부 청약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핀셋 규제다. 이 때문에 이번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투기자금이 대거 몰리는 등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는 매매시장 상승세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브리핑에서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조정 대상 지역 확대, 투기관리지구 지정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란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규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도 금지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규제와도 직결된다. 이 때문에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선별적 개입을 시사할 때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일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당장 DTI, LTV 등 금융 규제를 강화할 계획은 없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필요시 집단 중도금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은 검토하지만 LTV와 DTI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DTI는 40%로 축소되고 LTV 역시 대출 기간이 10년 이하거나 대출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40%로 축소된다. 현행 LTV는 70%, DTI는 수도권 아파트 기준 60%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LTV·DTI 강화는 향후 과열 심화를 대비한 순차적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추가 대책 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반대로 의외로 부동
[정석우 기자 /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