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에 대해 신용등급 하락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잇돌 대출2’ 우수 저축은행은 보증한도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대출을 증액할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저축은행 사잇돌Ⅰ·Ⅱ 중금리 대출 현황 및 조정·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의 연체율 분석 등을 통해 신용등급 하락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용 대상 중금리 대출의 범위, 신용등급 하락 조정폭은 추가적인 데이터 검증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9월부터 은행·저축은행 연계대출에 한해 신용등급 하락폭을 평균 1.1등급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현재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조회회사(신용평가회사)는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등급 감소 폭은 평균 1.7등급 수준이다.
금융위는 또 사잇돌 대출 활성화의 일환으로 1인당 총 2000만원 최대 한도는 유지하되 은행 및 일부 우수 저축은행에 대해 개인별 대출액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개인별 보증 심사를 통해 보증한도를 산정하면 은행·저축은행은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은행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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