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최종 사업자 발표 전 관련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외부 심사위원들을 합숙까지 시키며 ‘철통 보안’을 자랑했던 관세청은 정작 내부 직원들 단속에는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1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인가권을 쥔 관세청 직원 6~7명이 심사 과정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주식 거래를 했다.
이들은 당시 입찰 참여자 중 하나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을 최종 사업자 발표를 하기 직전 사들여 수백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조사단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사업자 선정 당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며 드러났다.
조사단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0일 오후 5시경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는 발표 당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폭등, 전 거래일 대비 상한가(30%)까지 치솟은 7만8000원에 마감했다. 이후에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세를 탔다. 17일에는 장중 22만500원까지 찍었다.
관세청은 당시 외부 심사위원들을 합숙까지 시키면서 보안 유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관세청 직원들이 사업자 선정 정보를 유출해 시세차익을 챙긴 것. 이로써 면세점
특히 이번 사업자 선정 정보의 사전 유출은 외부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한화가 면세점 사업자로 일찌감치 내정됐다는 일각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어 논란이 더욱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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