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을 외주 제작·납품하는 회사가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사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군과 어머니가 초상권을 침해한 외주 제작사와 방송사가 공동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대법원은 PD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된 이상 초상권 침해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PD와 방송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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