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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을 'IFRS17'로 명명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확정했다. 보험사들은 2021년 1분기 보고서부터 바뀐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IASB는 내년 초 세부 회계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IFRS17 골자는 보험사 부채를 시장가격(시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약속한 수익률에 맞춰 나중에 계약자들에게 돌려준다. 이때 보험사가 돌려줘야 하는 돈이 바로 보험사의 부채로 잡힌다. 그동안 보험사는 계약 시점에 약속한 금리에서 계약 시점 당시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보험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예정이율만큼을 뺀 부분만 부채로 인식했다. 이를 기준으로 매년 자본금을 쌓아 왔다.
이렇게 하면 고객에게 향후 줄 돈과 보험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비율이 계약 시점이나 보험계약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처음 보험계약할 때 계산한 일정한 금액만 준비하면 됐다. 하지만 시가평가가 도입되면 현재 시장금리를 반영해 산출해야 한다. 그만큼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고객 보험료를 벌어들일 수 있는 보험사 이익이 줄고 과거 팔았던 고금리 확정형 상품 때문에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부채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큰 부담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당국이 주요 보험사 33곳을 대상으로 신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부채 증가 예상 규모를 뽑아본 결과, 9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지 않은 규모가 이 정도다. 물론 보험사들이 현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늘어나는 부채만큼 자본 확충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국내 보험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보험계약으로 미래 벌어들일 이익(CSM·계약서비스마진)에 대해 과거 계약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시가가 아닌 공정가치를 이용해 반영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는 게 업계 평가다. CSM은 보험계약을 통해 미래에 들어올 보험료에서 향후 지급할 보험금·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생기는 이익을 현재 가치화한 금액이다. 만약 보험사들이 CSM을 전부 부채로 잡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자본 확충 규모는 66조원 정도로 줄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하지만 CSM을 공정가치로 적용할 수 있는 조건(과거 계약 데이터가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66조원보다 부채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추산해놓은 CSM이 없으면 작성 시점에 정한 공정가치 계산법에 의해 CSM을 산출하는 것도 허용된 상태기 때문에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팔았던 보험사들의 경우 최근 저금리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이익이 적어져서 CSM 규모가
16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한 간담회에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자본 확충 금액이 언론 예상보다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도 "IFRS17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형 기자 / 김대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