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식 선불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미리 사용등록을 했다면 카드사에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분실 피해 보상 등 사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비씨·삼성·하나 등 일부 카드사는 사용등록을 한 이용자가 분실 신고를 했을 때 선불카드를 재발급해주고 있지만 다른 카드사는 재발급과 피해액 보상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새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