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소득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잔금대출은 집단대출의 일부지만 개인 대출 성격이 강한 만큼 중도금 등 다른 대출보다 소득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들이 향후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자체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 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을 공문으로 배포하고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8·25 가계부채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들이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주담대를 취급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대출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소득자료를 제출받고, 확인한 소득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잔금대출 심사를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등 다른 집단대출보다 더 깐깐히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출자가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자료를 못 낼 경우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급여 산정기준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기준에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 △분양아파트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만 넣고 잔금대출은 제외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실제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