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B법인은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 회사차 스타렉스 승합차 4대를 주차해놨는데 누군가가 차량 표면을 긁어 놓았다"며 가해자 불명사고에 따른 도색 비용으로 437만원을 청구하는 등 총 16대 차량의 도색 비용으로 보험금 210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흠집·긁힘 등 간단한 사고나 자연적인 마모 등을 마치 큰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해 차량 전체를 도색하는 등 부당 이익을 거둔 차주 881명과 정비업체 3곳을 적발해 보험사기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기 건수는 1860건, 보험금 지급 규모는
김동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차량 전체를 공짜로 도색해준다거나 수리해준다는 등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되니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