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8월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한 모델하우스 앞에 줄지어 들어선 떴따방 모습. 남양주시는 이번 ‘11.3 부동산대책’에서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
이는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이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1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과 지방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때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상시점검팀의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현황·계획에 따르면 우선 ‘11·3대책’으로 1순위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1순위 청약통장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질 우려가 제기돼 이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선다. 상시점검팀은 생활정보지나 전단지의 ‘청약통장 광고’에 나온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 매매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녹취, 이를 증거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세대주가 아닌 자가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할 경우 1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강화왜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하는 편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 분기마다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분석해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위장전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난 6월 15일부터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뿐만 아니라 세금추징 등의 고강도 처분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당사자가 자진해서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
또한 지자체로 하여금 분양사업 승인시 시행사에 떴다방 설치를 하지말도록 계도하고, 모델하우스 설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떴다방을 철거하도록 하는 등 떴다방 설치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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