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3일 오후 경기도 용인 수지 파크 푸르지오 견본주택 앞에 철거된 떴다방 텐트가 놓여 있다. [정순우 기자] |
이날 오전 1차 단속에서 적발된 떴다방 천막들은 철거돼 한쪽에 쌓여 있었고 오후 2차 단속에서 적발된 일부 떴다방 관계자들은 "파크 푸르지오와 관계없는 인근 오피스텔 홍보를 위해 나왔다"며 버텼으나 상급자로 보이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는 곧장 철수했다. 단지의 연관성과 관계없이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고 중개 행위를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철수한 떴다방이 흘리고 간 명함에는 '공인중개사무소' 대신 '○○투자컨설팅'이라는 사업자명이 인쇄돼 있었다.
연말 분양 대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이 23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연말까지 이뤄지는 이번 현장점검은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떴다방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반의 수도권 첫 점검 견본주택은 수지 파크 푸르지오였다. 지난 17일 당첨자가 발표됐고 이날부터 당첨자 계약이 시작됐다. 당첨 후 현장을 다시 둘러보기 위해 견본주택을 찾는 사람과 계약을 맺으러 오는 사람들을 겨냥한 떴다방이 지난주부터 자주 출몰했다. 이상현 수지구청 주무관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떴다방 천막이 20동 이상 있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단속반이 점검을 다닌 결과 지금은 5동 미만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만난 단속팀 관계자는 "선의의 실수요자도 불법 행위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떴다방을 통한 거래는 아예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가 언급한 실수요자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합법적으로 분양권을 매입했더라도 과거 청약 및 전매 과정의 불법이 발각돼 입주가 취소되는 경우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사업 주체는 분양권의 불법 전력이 확인될 경우 입주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파기하는 대가로 분양가에 해당하는 돈과 이자가 지급되지만 웃돈은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웃돈을 보상받으려면 직접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은 더 있다. 대부분 사람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의 처벌이 매도자나 공인중개사에 국한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거래당사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의 경우 통장을 매집하는 중개업소, 전문업자, 매도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벌을 받게 된다. 전매제한이 풀리지 않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행위 역시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외에 매도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게 되며 분양권은 취소된다. 전매제한 기간 중 가계약을 하고 나중에 등기를 옮기는 방법 등 시중의 편법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단속반은 암행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청약 수요자인 척 떴다방을 방문해 상담받고 중개업자의 명함을 입수한 후 이를 토대로 중개업소에 지도점검을 나가는 방식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청약통장 매입, 분양권
단속반은 월말부터 연말까지 이 같은 암행 단속을 강화해 공인중개업자나 불법 사업자의 떴다방 개소 의욕을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로 하여금 분양사업 승인 시 시행사에 떴다방 설치를 금지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용인 =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