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 돌풍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신규가입이 확 줄어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리뉴얼에 들어간다. 기존 ISA가입조건을 완화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중도인출도 허용하는 ‘신(新)ISA’가 내년 3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5일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다음주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민재테크 통장으로 출시된 ISA는 최근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다. 출시 첫달 신규 가입 계좌수가 120만건에 달했지만 출시 5개월만에 신규가입이 1만 건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해지계좌수는 같은 기간 5000건에서 3만600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ISA 가입자격이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고 5년간의 의무가입기간중 중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등 제약장치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급속도로 확산된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는 ISA를 부활시키기위해 김종석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우선 가입자격을 확대하는데 무게중심을 뒀다. 근로·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것. 은퇴자의 가입을 막는 것은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안정적 재산증식을 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만든 ISA도입 취지와 맞지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무가입기간 5년은 그대로 가지만 중도인출을 연1회씩 허용하기로 했다. 직전년도 납입금액의 30% 정도는 연 1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주택구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납입금액 100%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5년간 ISA에 돈을 묶어두기가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들의 우려를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SA 조세감면혜택이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과 관련, ISA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부과된 비과세 혜택을 2배인 4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종석 의원은 “1000만원씩 5년간 불입할 경우, 2.2% 수익률을 가정해 조세감면 효과를 분석해 보니 절세효과는 연 7만5900원에 불과하다”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 보다 전면적인 비과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 내년 3~4월쯤 새로운 ISA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도 여전히 가입자격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ISA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가입자격을 근로·사업소득자와 60세이상으로 잡앗다. 때문에 여윳돈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이 없는 40-50대 주부는 여전히 ISA에 가입할 수 없다. 가입규제를 확 없애지 못하는 것은 세수때문이다. 정부는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ISA 가입자격을 다 풀어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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