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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 주가는 LG화학 흡수합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당초 LG화학이 LG생명과학 흡수합병을 발표하며 주식 매수가격을 6만7992원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LG생명과학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현재 주가를 감안하면 청구권 행사 시 한 주당 1만1892원씩 현 시세보다 높게 받아갈 수 있다.
(주)LG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생명과학 지분은 30.99%다. 그 외엔 국민연금이 10.41%, 소액주주가 56.97%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이들이 모두 청구권을 행사하면 LG생명과학은 800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LG생명과학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420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이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선 단기 차입금을 끌어와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LG화학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엔 합병성사조건을 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3000억원 이하로 정했지만 이 규모를 넘어가더라도 합병이 자동적으로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며 "취소를 검토할 수도 있지만 양사의 합병 의지를 감안하면 부담이 커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상황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합병 후 다시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어 LG생명과학 주주들로선 LG화학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LG화학이 주주들에게 소규모 합병에 대한 의사를 접수한 결과 반대한 주식 수가 20% 이하였다. LG생명과학 주주가 청구권 행사 시 차익
한편 오는 28일 LG화학은 합병승인 이사회를, LG생명과학은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윤진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