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시장에도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행복주택리츠 1호 영업인가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행복주택리츠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 대책)의 일환으로 행복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의 정책이다. 정부 기금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의 토지를 임대해 임대주택을 건설 및 운영하는 구조다.
LH는 리츠와의 회계분리를 통해 부채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많은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행복주택은 4855가구 입주자 모집에 3만6500여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7.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LH가 직접 건설·임대를 하면 임대기간 동안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지적받아왔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수록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고민이 컸다”며 “공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재무구조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많은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주택리츠 시범사업은 성남고등A-1(1520가구) 및 남양주별내A1-2(122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행복주택리츠의 임대료는 기존 행복주택과 동일하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입주자 모집은 공사착공 후 2018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시기는 2019년 중순이 될 전망이다. 특히 성남고등의 경우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돼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투룸형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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