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무선청소기 싸이킹 |
5일 LG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다이슨이 지난 2월에 있었던 비교 시연에 대해 LG전자 또는 제품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지만, LG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에 따른 것이다. 또한 비교 시연 내용을 다룬 콘텐츠는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다이슨은 당시 서울에서 국내 언론 기자 및 블로거를 초청해 다이슨·LG전자의 무선 청소기 성능 비교 시연 행사를 했다.
100만원이 넘는 다이슨 제품과 가격이 비슷한 LG 코드제로 싸이킹(100만원대 초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성능에서 차이가 큰 제품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이슨의 비교 시연은 기사, 블로그 등을 통해 확산됐다.
LG전자는 비교 시연 직후인 2월 중순 다이슨을 상대로 부당한 비교 시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한을 다이슨의 창립자이자 수석엔지니어인 제임스 다이슨(James Dyson)과 최고경영자인 맥스 콘체(Max Conze)에게 보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LG전자는 결국 4월 5일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다이슨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같은 날 부당한 비교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LG전자는 지난해 10월 영국 청소기 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final injunction)을 제기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이 더 강력한 흡입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슨이 무선 청소기 V6 제품 광고에 “가장 강력한 무선 청소기(the most powerful cordless vacuums)”, “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twice the suction power of any cordless vacuums)”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코드제로 싸이킹의 흡입력은 최대 200W(와트)로, 다이슨 V6제품(최대 100W)의 두 배 수준이였다.
LG전자 관계자는 “부당하고 자의적인 비교 시연을 통해 고의적으로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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