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도입될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걸림돌을 제거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는 연내 시행될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 제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국내에서는 2014년 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지난 6월 민간 주도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회'가 재구성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됐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에서 보듯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금융위가 국민연금 등 기관의 법률적 리스크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재무적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 개선을 넘어선 영역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별도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스튜어트십 코드 제정안은 △수탁자 책임정책 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공개 △투자회사에 대한 지속 점검 등 7가지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담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오는 11일까지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최종 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율적 지침인 만큼 공표 즉시 시행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면 내년 정기 주주총회
■ <용어 설명>
▷ 스튜어드십 코드 : 기업이 오너와 경영진은 물론 일반 주주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자율지침이다.
[이용건 기자 / 정우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