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경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주부 김모 씨는 급전이 필요해 다급한 마음에 인터넷 광고를 보고 불법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요청했다. 사채업자는 일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7만원을 떼고 53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줬다. 하지만 김씨는 80만원 상환이 어렵게 되자 이자로 매주 24만원씩 총 9회에 걸쳐 빚을 갚았다. 하루라도 연체가 되면 10만원씩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이 사채업자는 7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김씨에게 53만원을 대출해 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개인대 개인 기준 연 25%)의 94.5배인 연 2361%를 받아 챙겼다.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는 이른바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서민들의 자금 경색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면서 급한 마음에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 낭패를 겪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체인 일명 ‘불법 사채업자’의 살인적인 이자율 착취로 인한 피해 신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올해 1~11월에만 2138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9.9% 급증한 수치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으며, 연 3476%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는 1금융권인 은행에 이어 서민금융의 최후의 보루격인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 문턱마저 높아지면서 급전 대출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그나마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는 등록 대부업체 대출도 최고금리 인하 여파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어렵운 상황이다. 실제 대부업체 대출은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다. 신용대출을 주로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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