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캐피탈사에서 할부 금융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대출이 불필요해졌거나 조건이 더 유리한 대출 상품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된다.
단 은행권은 이미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하고 있으나 캐피탈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적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 대출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이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저축은행권과 보험권도 19일에야 일제 시행에 들어간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14일 이내에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대비용은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
대출계약 철회권은 소비자가 대출의 필요성과 금리에 대해 다시 고려할 수 있도록 2주간의 검토 기간을 준 것인데, 철회권을 마구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횟수는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