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올 들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줄었지만, 금융회사를 사칭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작년보다 22% 늘었다.
특히 피해자에게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를 내야 한다’며 보증료나 수수료를 받던 기존 수법에서 최근에는 햇살론 등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한 대포통장에 송금하게 해 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진화했다는게 금감원 설명이다. 그 결과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지난해 530만원에서 최근 71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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