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가 제27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후보 추천서 작성을 이유로 대의원 2명을 교체해 논란이 일자 이건을 ‘보류’해 달라며 진정에 나섰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치러질 예정인 건설협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상대 회장 후보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장이 소속 건설회사 대표인 대의원 2명을 면직하고, 또다른 회장 후보자에 유리한 대의원 2명을 신규로 선출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전남에서는 11명의 대의원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 해당 대의원 2명이 지난달 후보 2명 모두에게 추천서를 써 준 것이 발단이 됐다. 회장 후보 중 한 명이 이 추천서를 근거로 타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이에 김영구 전남건설협회장은 해당 대의원들에게 사퇴서를 받았고 이달 초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은 사퇴서에 자발성이 없고 전남협회장의 의도가 반영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건설협회 내부에서도 회장 선거를 보름 정도 앞두고 대의원을 교체하는 것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조치라는 분위기였다. 전남건설협회의 한 대의원은 "사퇴서에 자발성이 없고 유모 후보를 지원하는 전남협회장의 의도가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확대되자 전남건설협회는 사퇴 수리한 대의원 2명에 대해 ‘보류’해 달라고 대한건설협회 본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시도회 대의원 문제는 시도회 자체 결정을 종중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대의원 2명에 대한 사퇴는 없었던 일로 그쳤다”고 설명했다.
건설협회 27대 회장 후보자는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과 유주현 신한건설 회장이다. 이들은 오는 19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29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협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권자(대의원) 5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 추천’(시공능력평가액 등분별 및 지역별 일정 수 이상)이 있어야 한다. 또 선거권자(대의원) 1인은 1인 후보만 추천할 수 있, 2인 이상 중복 추천시 해당 추천은 모두 무효처리 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차기 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다면 선거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대한건설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대의원들에게 공명선거를 당부하고, 불법선거 시 처분에 대한 안내서한을 각 시도회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또 양 예비 후보에게
김관수 대한건설협회 감사실장은 “이번 전남건설협회의 대원 사퇴와 신규 선임에 대한 사안은 결국 헤프닝에 그쳤다”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회 건설협회에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리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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