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 종료 예정이던 농협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방카룰)가 5년 뒤인 2022년까지 연장됐다. 방카룰 종료에 따른 영업차질을 우려했던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에서 농협 조합에 대한 방카룰 유예 종료시기를 늦추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방카룰은 ▲은행 창구에서 한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고 ▲은행 점포당 보험 판매인 2명 이하로 제한하며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농협은 지난 2012년 경제·신용사업 분리로 기존 공제조직이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를 출범할 당시 농협법 일몰 조항을 적용받아 이후 5년간 이 방카룰 적용을 유예받았다.
덕분에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전국적으로 1200여개에 달하는 농·축협 단위조합 점포를 활용해 보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당시 농협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종료일은 내년 2월말이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방카룰 유예가 끝나면 지역 농·축협 조합의 보험수수료가 줄어 농촌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농협생명의 전체 수입보험료 가운데 농협조합 등 방카슈랑스 창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달할 정도다. 대부분 방카룰 적용을 받지 않
이 때문에 유예 종료 시기를 다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결국 국회가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후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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