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일반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에 일시납으로 2억원 이하를 넣고 10년 이상 유지 시 차익에 대해 15.4%의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을 1억원으로 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또 매월 적립하는 상품도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했던 것을 총납입액 1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해 세제 혜택을 줄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계획대로라면 개정안은 내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소비를 장려해야 하는 시대에 더 이상 저축 부분에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늘어나는 세금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민층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과세 축소로 인한 세금 증액은 700억~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개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노후의 근간이 될 개인연금 부분에 대한 일반인들의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2013년 2월 보험차익에 대해 전면 비과세였던 연금보험이 일시납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로 혜택이 줄어들자 전체 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바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혜택 대상이던 연금보험(일반연금+변액연금) 총규모는 2012년 35조7000억원에서 2014년 27조8000억원으로 2년 만에 22%나 줄었다. A보험사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이 줄게 되면 고객들이 실제 혜택이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꼼꼼히 따지기 전에 혜택이 주어지는 한도까지만 납입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규모가 급격히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는 일시납뿐 아니라 월적립식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총납입액을 1억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 예를 들어 총 납입액을 1억원으로 하고 30세부터 20년간 매월 균등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월 납입액은 41만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 금액을 납입하는 이들을 부자로 인식하고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이 맞느냐는 게 업계 측 항변이다. 만약 가입자들이 세제 혜택만 노리고 41만원씩만 납입하다 보면 향후 55세부터 20년간 수령 시 월 수령액은 48만원 정도에 불과해 노후 준비에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는 설명도 나온다. 이 때문에 당장의 부자증세를 통한 세수 증대를 노리다가 수십 년 후에 소득이 불안해진 노년층을 위해 더 큰 세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전국 20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후 자금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5%에 달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 수는 전체 고령인구 중 39.6%(2014년 기준)에 불과해 많은 부분을 연금보험 등 사적 연금 부분에서 충당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해외 주요국들도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거나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싱가포르 인도 중국 대만 홍콩 등은 보험차익에 대해 전면 비과세를 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 등은 10년 이상 연금보험 유지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2001년 연금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연금 급여를 삭감하고 인증제 개인연금(리스터) 제도를 도입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보험대리점 대표와 보험설계사 등 1800여명이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제4차 보험가족 총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자료=한국보험대리점협회> |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