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확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금융지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 겸직, 업무위탁의 사전적 규제를 폐지·사후 감독을 강화하고,금융지주 내 정보공유도 활발히 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이후 국내에 금융지주회사가 총 9개 설립되는 등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질적 성장은 다소 정체됐다는 판단에서 나온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금융지주사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우선 임직원 겸직과 업무 위탁 금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 업무에 대해 개별 자회사가 금융당국에 사전승인 요청 등 3~4단계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 사전승인 과정을 폐지해 2단계로 갈 방침이다. 또 이날 발표에서는 자회사 간 정보공유 목적을 확대하고 고객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고객 정보는 내부 경영목적으로 한정됐고 영업을 위해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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