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다만, ‘장 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
협회는 “일부 펀드의 경우(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사에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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