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및 다문화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넓어진다. LH는 이달 30일 신규공고 지구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장 먼저 최초 입주자모집 미달로 인한 자격완화 모집시 신혼부부에게 잔여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한다. 가구소득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최초 입주시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 맞벌이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입주 기회가 넓어지는 것이다. 기존 거주자 퇴거 후 재임대되는 주택 입주자 모집시에도 신혼부부에게 추가적인 배점기준이 부여된다. 혼인기간 5년 이내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부족 등으로 배점경쟁에서 갖는 불리함을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실제 필요한 중대형 평형 물량 할당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다자녀가구에게 원룸이나 전용면적 45㎡ 미만의 작은 집이 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으로는 45㎡ 초과 주택의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비중을 현행 10%에서 30%로 늘린다.
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외국인배우자,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 자녀도 소득 기준 가구원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포함되지 않아 가구원수 대비 소득기준 초과로 입주기회를 박탈당하는 허점이 있었다. 다문화가족의 부부가 이혼하거나 내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외국인 부모 및 한국인 자녀로 구성된 잔여가구의 임대주택 임차권 승계 역시 과거에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미성년 한국인 자녀가 양수인으로서 계약자가 되
장충모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행복주택 등 젊은층을 위한 주택의 신규공급 뿐 아니라 기존 제도의 자체적인 개선을 통해 신혼부부 입주기회는 넓히고 다자녀·다문화가족에는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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