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부동산(이하 트러스트)이 지난달 1심 승소 후 단지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트는 이달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매물 21건을 단체로 등록했다.
더샵스타시티는 2007년 준공한 최고 58층, 4개동 1177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서울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과 롯데백화점·이마트, 건국대병원 등이 가깝다. 트러스트 측은 "더샵스타시티 매매가는 평형에 따라 9억5000만~32억원인데, 트러스트 수수료는 매매가에 관계없이 99만원"이라며 "공인중개사 수수료보다 2780만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러스트는 더샵스타시티와 부동산 법률자문 서비스 MOU 체결, 중개법인과의 협업 등도 검토중이다.
트러스트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무죄 판결 이후 문의전화가 200여 통으로 이전보다 4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