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 간 업무장벽이 사라진다. 양측 업무의 겸업이 가능해져 보다 다양한 부동산 투자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겨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올해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거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부동산펀드는 자본시장법이 근거법인 반면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적용된다. 운용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펀드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 반면 리츠는 불가하다. 리츠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외부 차입이 가능하지만 부동산펀드는 4배까지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투자 주체가 투자할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 리츠나 펀드 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운영 형태를 선택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 임대관리업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하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수행이나 외부 위탁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라며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건전하게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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