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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해사망보험금 일명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곳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로 그 규모는 3600억원에 달한다.
자살보험금 문제는 당초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보험사들은 2010년 4월 이전 작성한 일부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단서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쉽게 말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가입한지 2년이 지나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일반사망 대비 재해사망에 따른 보험금은 2~3배 가량 많다. 일반사망에 대한 보험금이 1억원이라면 재해사망의 경우 3억원이라는 얘기다.
자살증가로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보험사들은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론몰이에 나섰고, 과거 작성한 약관을 '실수'라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벌였다.
급기야 최근에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법정기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를 쟁점화 하고 있다. 이미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말도 안되는 소멸시효를 같이 붙인 셈이다.
보험사들은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부각시키고,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법리적으로 보면 소멸시효 2년(2015년 3월 이후에는 3년)이 지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로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자살보험금 문제는 다르다. 이미 청구를 한 건에 보험사가 꼼수를 부려 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보험금이 청구된 건이라는 얘기다.
만약 보험사 논리를 적용하면 사람이 사망했는데, 일반사망보험금을 1번 청구하고, 이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식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의 본질은 보험사가 당초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초래된 것으로 보험사 '귀책사유'가 쟁점의 핵심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자살보험금 문제의 본질은 약관을 잘못 작성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고 약관 해석이 다를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약관 해석의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계속 변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을
교보생명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특히 자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계속 따져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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