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교체나 타일공사 비용은 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모씨가 아파트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집수리비 1억3천만원을 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에 대
화장실 교체공사와 타일공사비 6천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국세심판원은 "타일과 화장실 교체공사는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이고,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를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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