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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신고한 신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330개로 전년(174개) 대비 2배가량 급증했다.
영업일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실상 하루에 1개 이상꼴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새로 생긴 셈이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4개 회사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했다.
오용석 자산운용감독실장은 "금융업계 퇴직자가 늘어나고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주식 투자 자문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정식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별도 등록 기준이나 사전 자격 심사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인터넷 증권정보 카페에서 소위 '증권전문가' 또는 '애널리스트'로 불리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자다.
더 큰 문제는 투자자들이 이들의 부당 영업행위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민사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신고 요건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219개에 달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행위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실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 일대일로 투자 자문에 응하거나 투자를 일임받아 운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도 불분명해 문제가 발생하면 잠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스스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