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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보험청구자에 대해 지급하기로 했던 자살보험금을 이번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돌연 교보생명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자살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형태라고 말을 바꿨다.
시장에서는 갑작스레 교보생명이 위로금이라는 용어를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초강력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결정은 했지만 '배임'이라며 반대하는 사외이사들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전격적으로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이 지급 대상을 2011년 1월 24일 이후 보험금 청구자로 특정한 것은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 사실로 적시한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규정이 이때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점 이전에 발생한 자살보험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제재를 하고 싶어도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얘기다. 결국 금감원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지급분을 최소화한 셈이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이마저도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형태로 돈을 지급하면 사실상 금감원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이 때문에 보험금 미지급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금감원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일단 법률적인 검토를 신중히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교보생명의 위로금 지급 조치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A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이왕 배임을 피하기 위해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2011년 1월 24일 이전 청구자들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교보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서만 너무 배임을 강조하며 발을 빼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교보생명 위로금 논란과는 별개로 지난주 한화생명도 2011년 1월 24일 이후 자살보험 청구자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일하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진퇴양난에 처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 진단이다. 삼성생명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