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가구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할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장수명주택 우수 등급이상을 받으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가 소폭 확대된다.
낙후된 물류시설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융복합화하는 과정에서 공장과 주택, 물류 등이 함께 입주하는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단 오염물질과 소음도 기준을 맞춰 주거에 지장이 없는 조건에 맞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생산기준이나 모듈러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공업화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요건을 완화해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공업화주택은 천장 공기층이 확보돼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400㎜이상 천장 공기층이 존재할 경우 중량 충격음이 최대 4dB이 저감되는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으로 인정받으면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장수명주택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 변경이 쉽고 수리가 편한 주택을 말한다.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장수명주택 인증이 의무화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경 공포될 예정이고 개정·시행되는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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