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에 관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경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했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이하인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또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을 의무화하고,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업화주택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그동안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고정된 바닥두께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사비용이 상승하고 무게가 증가해 시공과정에서 어려움과 경량 콘크리트 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바닥구조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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