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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자료를 제2금융권 회사들로부터 받기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2월까지 제출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5월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건희 회장(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 정몽구 회장(현대카드·현대라이프생명·HMC투자증권), 김승연 회장(한화생명·한화손보·한화투자증권) 등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적격성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금융사의 최대주주인 개인이나,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인 개인이다.
롯데그룹의 경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롯데손보·롯데캐피탈)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롯데카드)이 모두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롯데손보와 롯데캐피탈의 최대주주는 호텔롯데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 광윤사의 최대주주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의 최대주주다.
최태원 SK회장도 SK증권의 최대주주인 SK의 최다출자자로 심사 대상이 된다. 이들 기업인들은 올해부터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실시되면서 심사 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올해 첫 심사에서 대부분 기업인들은 '적격'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8월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위법 행위부터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 공정거래법, 세법, 금융 관련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지는데 현재까지 그런 혐의가 적발되지 않았다. 대기업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나 형법은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