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 후속 대책 ◆
앞으로 대출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면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해준다. 이 기간에는 원래 내는 이자만 부과되며 연체이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원리금을 연체했을 경우에 한해 원금 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하고 주담대 이용자들의 연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연체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실직이나 폐업, 장기간 입원 등으로 채무 상환이 곤란하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 요건에 따라 6개월,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준다. 저소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 유예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차주가 원리금을 연체했을 때 금융회사가 이를 경매에 넘기는 담보권 실행 기간도 대출자의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에서 1년까지 늦추는 방안을 도입한다. 현행 여신거래 약관에는 연체 발생 2개월 뒤부터 주담대를 실행한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체한 지 2~4개월 만에 집을 압류당한 차주가 전체 사례 중 절반 수준인 49%에 달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가 관련 제도를 만들면 앞으로는 금융사들이 연체자의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에 차주와 의무적으로 상담을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거처가 없어지는 등의
이 밖에 기준금리 인하에도 연 11~15% 수준으로 요지부동이었던 주담대 연체이자율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