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외국 국적의 자녀를 해외에 보내 공부시킬 때도 편리하게 해외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해 유학경비를 보내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유학생 계좌에 연결된 국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도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유학중인 학생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도 금융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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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외국 국적의 자녀를 해외에 보내 공부시킬 때도 편리하게 해외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해 유학경비를 보내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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