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권 전매 뿐만 아니라 최초 분양계약 거래도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부동산 허위계약을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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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총 220만여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이 제도로 우선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성부동산과 주택분양권 전매만 거래신고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분양 계약도 거래신고를 해야한다. 20일부터 체결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의 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의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한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 밝히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줄여줄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238만건 중 5만9000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이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계속보유하는 부동산의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과 분양권을 취득·계속보유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할
지연신고 과태료는 하향조정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에 지연기간,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시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50만~500만원에서 50만~300만원으로 낮췄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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